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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공1992, 3230)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2. 2. 17. 선고 2021르334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이고, 이러한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참조). 한편 친양자가 아닌 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제908조의3 제2항 ),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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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변경

참조조문

- [1] 민법 제855조

- [2]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6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변경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가법 2022. 2. 17. 선고 2021르3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