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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359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18,911원 및 그 중 41,269,080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율 연 28%는 연 24.9%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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