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79079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78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783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