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여, 2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2014고단1842』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