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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479 | 상증 | 2011-10-18
[사건번호]

조심2011전2479 (2011.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령의 이OOO(24生)이 본인 재산을 매각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에게 배분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차남 일가가 수령한 금액(600백만원)에 상당하고, 이OOO이 배분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장남 이OOO에게 주었다고 자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부모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료비가 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백만원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지출에 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7.28.부터 2010.8.26.까지 이OOO(청구인 이OOO의 아버지이며 청구인이 라OOO의 시아버지임)에 대한 증여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보유하던 토지를 2004.1.16. 양도하고 받은 매각대금 37억5천만원 중 25억3,500만원을 2003.10.17.부터 2006.4.14.까지의 기간 중 자녀 11명에게 증여하였고, 그 중 이OOO이 3억7,500만원을, 라OOO가 3억원을 각각 증여(합계 6억7,500만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통칭한다)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15. 이OOO에게 2006.4.14. 증여분 증여세 98,606,700원을, 라OOO에게 2006.4.14. 증여분 증여세 81,893,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7남매 중 장남과 며느리로서 십수년간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나, 이O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사실조차 청구인들에게비밀로 하자 청구인 이OOO이 살림을 부수며 서운함을 표시하였고, 이에 이OOO은 2004.1월 이OOO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사후에도 줄 수 없고 요구시에는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청구인들은 바로 분가하여 경기도로 전입하여 연락을 끊고 지냈으나 2006년 3월 차남 이OOO 내외가 병든 부모 봉양에 따른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에 처하자 부모가 봉양을 원한다는 내용을 여동생을 통하여 전해 들었고, 청구인들이 이미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었기 때문에 봉양할 수 없다고 하자 이OOO이 봉양에 소요될 비용을 미리 주겠다고 하여 2006.4.14. 수표로 발행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위 금액은 연로하고 병환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이OOO을 대신하여 동생 이OOO이 관리해오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부모를 봉양하게 됨에 따라 건네받은 위탁부양비에 지나지 않은것이며, 실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모의 병원비 17,871,690원을청구인들이지급하였고, 다른 결정사례(심사상속 2010-25, 2010.10.12.)를보더라도 6년 동안 부친 한 사람에 대하여 250백만원(의료비 9백만원)을 부양비로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도 청구인들이 병환 중이며 연로한 부모 2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부양하면서 지출할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며, 더욱이 내용증명우편까지 보내면서 사후에도 재산을 줄 수 없고 요구시 고소까지 하겠다는 부모를 아무런 대가없이 자식된 도리로 봉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비로 소요될 비용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하고, 이를 무상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보유하던 토지 양도대금 3,750백만원 중 2,535백만원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11인에게 배분하면서 추후 재산다툼을 예방하고자 수령자 전부에게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였고, 딸들로부터는 상속포기각서까지 받았던 바, 청구인들은 당초 부모에게 저지른잘못으로 인해 부모형제와도 인연을 끊고 분가하여 서울에서 살다가3년이 지난 2006년 초 고향을 찾아와서 귀향의사를 밝혔고, 이후부친과 숙부 등 집안어른들과 형제들에게 사죄하면 부모님을 모시고성실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부친 이OOO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살면서 자신들의 몫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이고, 모친 이OOO은 동생 이OOO이 부친소유 자금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수년째 병원생활을 하는 중이다.

청구인들은 이OOO의 장남으로서「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모의 부양비라고 주장하나, 실제 부양비라고 제출한 증빙은 소액의 진료비뿐이고, 이는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범위 내의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와병중인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청구인들이 이들과 동거를 한 후에도 이OOO 명의 별도계좌에서 차남이 인출하여 지급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은 부친의 패륜적인 행동을 한 청구인에게 일시적 감정에서 보냈던 것이고, 2006.4.14. 이OOO은 쟁점금액을 큰 아들인 청구인 이OOO에게 주었다고 직접 작성 문서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은 부자지간의 연을 끊은 상태에서 부양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 이OOO은 현재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은 물론 정상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는 부친과 함께 살면서 이를 이용해 부친의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의 간섭을 배척하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형제들 간 합의에 의해 추후 부친의 유산을 대부분 상속받을 대표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쟁점금액은 이OOO 일가가 수령한 660백만원과 같은 성격의 사전증여금액이지 부모와 3자적 관계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나 실비를 선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양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수령한 부양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이OOO등 관련자들의 영수증·상속포기각서,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이OOO, 라OOO) 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동생 이OOO과 합유하던 충청남도 OOO외 3필지 임야 20,926㎡를 (주)OOO2004.1.16. 9,400백만원[이OOO : 3,750백만원, 이OOO : 5,6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OOO의 양도대금 중 2,535백만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자녀 등에게 배분되었고 그 중 장남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들에게 675백만원이, 차남(이OOO) 및 그 배우자(백OOO)·아들(이OOO)에게 660백만원이 배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OOO은 청구인들을 제외한 수령자 전원에게서 영수증을 받고 딸들로부터는 상속포기각서를 별도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OOO은 영수증과 상속포기각서가 부동산 양도대금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2006.4.14. 쟁점금액을 수표(OOO은행 발행 수표 6매)로 수령하여 그 중 375백만원을 이OOO에, 300백만원을 라OOO에 입금하였는데, 이OOO은 2006.4.14.자로 쟁점금액을 큰 아들인 청구인 이OOO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수기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이OOO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지출명세서」에는 이OOO에서 2003.12.27.~2006.2.13.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436,397,220원이 생활비 및 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을 제외한 여타 증여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차남 일가는 2010.10.18.자로 증여세 고지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 수령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들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OOO에게 2004.1.24.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이OOO의 행동(배우자 라OOO와 함께 부모가 살고 있는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물건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방화위협을 하기도 함)에 따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현재 차남인 이O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 이OOO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재산을 줄 수 없으며 추후라도 요구할 경우에는 고소하여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이 2011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부친과 관계가 소원해진 경위, 쟁점금액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2006.4.1. 온양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으나 동생[차남 이OOO]이 돈을 주지 않다가 부친으로부터 논(농지) 천평을 준다는 각서를 2006.4.12. 받고 나서야 2006.4.14. 쟁점금액을 수표로 발급하여 본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의 여자형제 및 사위들(장녀 및 사위, 2녀 및 사위, 4녀, 5녀 및 사위 7인) 명의의 확인서에는 차남 이OOO의 집에서 살고 있던 부모가 봉양관계로 인한 차남의 가정불화로 더 이상 차남과 살 수가 없자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봉양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살던 이OOO이 2006.4.1. 온양에 내려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는 2006.1월부터 2011.4월까지 의료비(약국, 병원 등 지출액)로 합계 17,871,690원을 결제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동 비용이 부 이OOO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부양비 명목으로 선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표1>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내역 및 과정을 보면, 당시 고령이었던 이OOO이 본인 재산을 매각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에게 배분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차남 일가가 수령한 금액에 상당할 뿐 아니라, 이OOO이 배분과정에서 딸들로부터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남인 청구인 이OOO에게 주었다고 자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OOO과의 불화가 있었던 사실이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민법」상 (시)부모에 대한 봉양의무자로서 현재에도 봉양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부모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료비가 봉양 이후부터 17,871,690원에 그쳐서 통상적인 지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봉양에 대한 대가관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양비 명목으로 선수령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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