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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가단203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유한회사 C,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7. 4.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 2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고, 피고 E는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에 있어 계약 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특약사항

6.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에서 차임 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10. 16.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잔액(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 시점부터 월 차임을 1,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전대차계약 임차인인 피고 A은 2017. 4. 28.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 2층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에게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전전대차계약 전차인인 피고 B는 2017. 5. 24. 다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1, 2층을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에게 전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점유사용 1) 피고 A은 피고 F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용역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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