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셋째 줄에서 넷째 줄 사이의 “주식회사 J”을 “주식회사 M”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스무째 줄의 “분식러래”를 “분식거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둘째 줄에서 셋째 줄 사이의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갑 제3 내지 13,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열일곱째 줄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7호증(매출장), 갑 제18호증(매입장), 갑 제19 내지 21호증(각 매출ㆍ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각 매출ㆍ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은 그 매출ㆍ매입, 입출금의 일자 및 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ㆍ매입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관련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