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18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태국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11. 22. 입국 2014. 2. 6.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8.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4. 8. 18. - 기각결정 : 2015. 7.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불교 신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원고의 오빠를 따라 2012.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부모님과 외삼촌이 원고에게 다시 불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오빠가 2013. 6.경 누군가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