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21:30경 자신이 운영중인 노래연습장의 3번방에 찾아온 손님 D(62세,남)의 주류 제공 요구에 소주 1병을 프라스틱 물병(500㎖)에 담아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피고인 자인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