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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 23: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치우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이마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병을 던질 당시 피해자를 겨냥하였다는 점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맞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병을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증인 D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위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위 D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리를 굽혀 병을 줍고 일어서다가 우연히 동시에 피고인이 던지게 된 위 병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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