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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9 2019고단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8: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72세)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D 문중 밭을 경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옆에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손등 부위 등을 위 나무몽둥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탐문 관련)

1. 구급일지

1. 상해진단서, 비골 골절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목발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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