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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6:30 경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7세 )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아지를 이용하여 유인한 후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다리를 꽉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억지로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및 녹취록( 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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