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31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956,0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12. 6. 원고에게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2,625,780원 중 보험기간에 발생한 46,669,750원을 변제하여 현재 15,956,030원만 남아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13호증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운영하던 상가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불법전대 점포가 입점하여 피고는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 측에게 불법전대 점포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