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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노38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아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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