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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679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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