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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52 | 법인 | 2009-11-26
[사건번호]

조심2008서3752 (2009.1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투자자가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한 금액은 그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여 원금은 차입금, 이익분배금 은 이자비용이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동 산 39-3 및 39-7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분양수입금액으로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2002년과 2003년에 지급한 1.500백만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차입금이라 하여 쟁점금액에 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과 2004년에 추가 지급한 1,293백만 원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이자율을 토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의 기존 약정이자율 9%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이를 상여처분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142,770원, 2004사업 연도분 579,282,500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2003년 귀속분 1,428,470원 2004년 귀속분 30.900.000원을 경정 고지하고, 주주들에 게 2003년 귀속분 42,703,550원, 2004년 귀속분 958,806,81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불복하여2008.10.14.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및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익명 조합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보아 그 투자수익금 지급액을 지급이자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고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투자자는 이BB와 이AA으로 도관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의 아파트시행 사업을 위해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그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여 원금(쟁점금액)은 차입금,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이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서, 합의서 및 처분청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7.5. 청구외법인(당시 대표이사 김CC)에 청구법인 지분의 25%(송DD 소유주식 10,000주, 민EE 소유주식 5,000주, 합계 15,000주)를 1,500백만 원(쟁점금액)에 인도하고 이익의 25%를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 및 주식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2002.7.10. 쟁점금액을 입금받았으며 동 약정서는 2002.7.30 공증(세계종합법무법인 2002년 제248호)을 받았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2.3.18. 설립되어 2008.1.25. 직권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외법인의 지분(25%)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분양수입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쟁점금액의 원금 등을 상환하였다.

(라) 청구외법인(당시 대표이사 이GG)은 2004.2.6. 시행문서(□□-00-0000)로 청구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김CC과 이AA의 모든 권리를 청구외법인이 회수하며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청구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들과 청구외법인은 2004.5.13. 이익금의 배분 · 수령 및 자금 처리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백HH · 민EE 각 25%, 송DD 40%, 황QQ 10%로 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지분인 각 41.67%, 28.33%. 5%. 25%에 따라 사업이익금을 수령하고 관련 세금을 부담한다.

(2) 쟁점사업 투자원금은 2003년중 모두 상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투자자인 이BB 및 이AA에게 지급한 투자원금은 청구외법인의 투자원금이 상환된 것임을 확인한다.

(3) 2003년 · 2004년 지급된 투자원금 및 분배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배 당금 지급으로 처리할 때 연 9%의 이자율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 백HH · 민EE과 청구외법인은 2004.5.18. 투자금상환 확인 등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법무법인 2004년 제322호)을 받았다.

(1) 2004.5.13. 합의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투자한 쟁점금액은 전액 상환되었고, 쟁점금액은 백HH · 민EE, 송DD에 대한 대여금 (션급금)으로 그 상환금은 대여금(선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투자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2004.5.13. 6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백HH · 민EE이 3억 원을 지급할 것 이다.

(3) 청구외법인이 2002.7.5. 청구법인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와 청구외법인이 민EE · 송DD과 체결한 주식양도증서도 무효이고, 공동사업약정서 및 주식양도증서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백HH · 민EE에게 있다.

(4) 송DD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한 자금은 백HH · 민EE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백HH · 민EE이 송DD에게 구상권이 있다.

(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 백HH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 ‘가수반제 1,500백만 원/가수입금 1,500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익금 분배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2007.6.21. ~ 2007.8.30. 청구법인에 대한 재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1.293백만 원을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11.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지급금 1.293백만 원을 이자로 보아 이자율을 46.82%로 산출하여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기존 약정이자율 9%와의 차액을 인정이자 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개인별로 상여처분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 서1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다.

(자) 한편,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일 46820-2287, 2008.6.26.)를 보면 국세청장은 공동사업 약정서를 익명 조합계약으로 보았다가 추후 사정변경으로 공동사업계약이 무효화되면서 투자금이 차입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세심혈청구에 대한 답변서(법무2과-13887, 2008.11.10.)를 보면, ○○지방극 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면서 2004.5.18. 합의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지급금 1.293백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 난 사실을 들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차입금은 부채로서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동 사업약정서에 따라 사업이익을 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을 뿐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투자수익금도 미리 확정된 율로 자급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은 원금반환 의무가 없는 공동사업 투자금이다.

(나) 2004.5.18. 합의서는 청구외법인의 신임 대표이사 이GG이 2004.5.13. 추가적 인 지급을 요구하자 더이상 무리한 요구를 못하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HH이 자신의 이익금 586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민EE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동사업약정서란 유효하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사업약정은 익명조합계약이 아니고,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의 3호, 2006.12.31.신설)은 경영 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 라 지급받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 채가 아니다.

(라) 2002년 투자원금 7.2억 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 및 2003.4.28. 투자원금 7.8억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SS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도관회사가 아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 서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함께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 이 있고, 공동사업약정서를 익명조합계약으로 보더라도 익명조합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은 있으나, 쟁점사업 추진의 전후관계로 보아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볼 만한 사유와 증빙 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획득한 청구법인 지분(25%)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그에 따른 추가지급금 1,293백만 원을 투 자금 및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4.5.18. 합의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지급금 1,293백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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