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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1 2015가단2084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7,156,038원 및 그 중 57,5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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