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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6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 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3.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은 자신의 딸 E(13세), F(10세), 아들 G(5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E, F, G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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