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금 81,943,0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943,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거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14. 8. 29.경부터 진행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9.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횡령으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393)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81,9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권남용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제소합의위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7.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이 판결문 12면의 합의서) 기재와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5,000만 원을 자신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의 자금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개인명의의 계좌(을 제2호증의 계좌)와 법인명의의 계좌(을 제6호증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