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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기초사실에 관하여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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