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5-19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2.17.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0.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인근에 거주하는 동서 B를 만나기 위해 본인 승용차로 이동하여 ○○시 ○○구 ○○동 ○○호프집에서 단둘이 소주 2병을 나눠먹고 다음 날인 1. 31. 02:10경 ○○시 ○○구 ○○동 도로상까지 약 4km 가량 운행하다 시동을 켠 채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을 현장 주변에서 다른 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일반인의 제보를 받고 소청인을 임의동행,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5%가 나와 형사 입건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100만원이 청구되었다.
소청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시킨 점, 2013. 4월과 10월경 ○○경찰서 시보경찰관 음주운전 비위가 연속 발생하여 전 직원이 자숙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비위를 저질러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2015년 경위 승진후보자심사로 인사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증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기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평소 음주 행실을 참작해야 함
소청인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수사 근무자 선발심사와 관련 스스로 술을 자제하여 왔으며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었는데, 손위 동서의 승진축하를 가족으로서 모른 체 할 수 없었고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이며 주취상태가 아니라는 확신에 음주측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상황 요인을 참작해야 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피검사자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 측정시간 당시에 가장 높을 때로 운전당시에는 0.055% 보다는 낮을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최저 기준치인 0.05%에 근접하는 소청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음주운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중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기준이 타 공무원에 비해 엄격한 것은 이해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단순 음주 1회’, ‘단순 음주 2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단순한 태양만 가지고 징계규정을 확정짓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벌칙규정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보다 더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경우를 ‘단순 음주 1회“로 하고 제반 참작 없이 고정적으로 ’정직‘에 처해지는 불합리한 경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원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극히 제한적인 징계양정 범위에서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고 행정처분의 형식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이번 징계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에도 원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다른 재량의 여지없이 내부규칙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라. 소청인의 평소 행실, 업무실적과 가정상황 등의 사유를 참작해야 함
소청인은 수사근무 업무상 일찍 출근하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연가도 25일중 7일만 사용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후보자로 임명되고 경찰청장 등 20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0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오고 있고, 가정적으로 처가에 들어가 장애인인 장인과 장모를 부양해 오고 있는데 이번 징계로 인해 장인, 장모의 심적 고통이 크며, 금 번 징계기간 종료 후 타 경찰서 강제전보와 수사경과 강제해제의 추가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정직처분 확정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삼중, 사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남은 공직생활을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으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평소 음주 행실을 참작해야 한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수사 근무자 선발심사와 관련 스스로 술을 자제하여 왔으며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었는데, 손위 동서의 승진축하를 가족으로서 모른 체 할 수 없었고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이며 주취상태가 아니라는 확신에 음주측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었다면 동서가 술을 마시자고 요청했을 때,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가져간 것은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상황 요인을 참작해야 한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피검사자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 측정시간 당시에 가장 높을 때로 운전당시에는 0.055% 보다는 낮을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최저 기준치인 0.05%에 근접하는 소청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인 음주한 시간은 2015. 1. 30. 23:30 ∼ 1. 31. 02:00 경까지 2시간이 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 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비교는 불합리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다. 음주운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중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단순 음주 1회’, ‘단순 음주 2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단순한 태양만 가지고 징계규정을 확정짓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벌칙규정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보다 더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데, 대법원 판결처럼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찰 내부규칙에서 정한 극히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내린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음주에 대한 징계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인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형사법인 도로교통법이나 검찰, 법원 소관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소청인은 그동안 수차례 하달된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지시명령과 교육을 받아왔고 특히,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는 2014년 4월과 10월에 연속 2회에 걸쳐 시보경찰관 음주운전 비위가 발생하여 전 직원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비위는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기타 소청인의 경찰경력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볼 때, 다소 과중한 상황은 인정된다.
라. 기타 참작사유에 대해
소청인은 그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 20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경찰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기부도 하고 있는데 징계기간 종료 후에는 타 경찰서 강제전보와 수사경과의 강제해제의 추가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정직처분 확정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삼중, 사중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 이번 징계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며,
장애인인 장인과 장모를 부양해 오고 있는 것과,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실천하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처분이고, 그 이외 예정되어 있는 인사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수사경과 해제는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수사경과 해제 요건에 있어서 음주운전 비위는 심사위원회의 재량행위로 반드시 해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4조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소청인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인정되며, 소청인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을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단순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기준치에 가까운 점, 17년 4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장애인인 장인을 부양하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