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2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1호(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