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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한 후 대금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로 나오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있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갑자기 피해자의 양 쪽 가슴 사이에 옷 위로 끼웠다

뺀 후, 이에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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