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세판매장고시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한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358 | 심판청구 | 2016-01-0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358

제목

보세판매장고시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한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1-0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해외체류 외국인 명의로 제3자에게 국산면세품을 판매 및 현장인도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①”이라 한다), 출국하지 않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산면세품을 판매 및 현장인도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②”라 한다), 구매자관리대장에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정확히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함에도 여권번호를 오기재하는 등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③”이라 하고, 위반사항①․②와 합하여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판매장고시”라고 한다) 제4-2조 제3항․제5항, 제4-6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6.2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1회씩, 총 3회 경고처분을 하였고, 3회의 경고처분이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6.2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반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나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심의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경감 없이 2개월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위반사항①과 위반사항②는 모두 청구법인이 출국 예정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반사항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여권 및 탑승권을 모두 확인한 후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들이 구매 이후에 출국 항공편을 변경함에 따라 후발적으로 구매대장의 기재사항과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출국자 확인의무 및 여권 및 탑승권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반사항③은 여권번호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OO및 일부 문자나 숫자를 누락한 것으로 그 오류율이 OOO 불과한데 처분청이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에서 같은 고시 제4-6조를 위반하여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으며 주의건수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 이전에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각각의 위반사항은 여러 건의 위법행위가 중복 적발되어 1회 경고처분이 가능함에도, 이 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회 경고처분 한 후, 그 3회 경고처분을 이유로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위반사항① 및 ②는 면세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판매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이 건 각각의 경고처분에 대해 위반행위의 성격, 규모 및 판매대상의 객체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여권 및 탑승권 확인절차를 위반한 점만을 들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대규모성 및 판매객체의 상이성 등 위반행위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위반사항① 및 ②는 서로 다른 별개의 건으로 별도의 경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반사항②는 청구법인이 구매자격이 없는 미출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제5항 및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보세판매장고시 제4-6조 제1항에서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여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1조 제1항에서는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구매자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처분청이 경고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이처럼, 청구법인은 구매자격이 없는 불상의 제3자 또는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면서 여권 및 탑승권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함에도 여권번호 오기재 등 구매자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여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제5항 및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처분청이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회 경고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1년 내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조 제3항 제8호의 판매물품의 반입정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한 이 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보세판매장고시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한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표1>의 예시와 같이 OOO이 OOO 우리나라를 출국하여 OOO 재입국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OOO 위 외국인 OOO이 아닌 불상의 제3자에게 OOO를 판매 및 현장인도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OOO에 걸쳐 OOO 상당을 위 외국인이 해외체류기간 중에 구매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표1> OOO 명의로 제3자에게 판매한 내역(예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기간 동안 총 OOO에게 <표2>와 같이 OOO 상당의 국산면세품을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명의로 불상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표2> 위반사항①의 제3자 판매내역 (나) 청구법인은 OOO 입국하여 OOO 출국한 OOO에게 <표3>의 예시와 같이 OOO를 판매하면서 OOO 출국하는 것으로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OOO에 걸쳐 OOO를 미출국자인 OOO에게 판매하였다. <표3> OOO에게 판매한 내역(예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총 3명에게 <표4>와 같이 OOO 상당의 국산품을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출국 외국인에게 판매 및 현장인도 하였고, 구매자들은 면세물품 구매 이후에 모두 출국 항공편을 변경하여 출국하였다.<표4> 위반사항②의 미출국자에 대한 판매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 내국인 구매고객 OOO가 면세품 구매OOO 시 구매자의 여권번호를 오기재하는 등 OOO에 대하여 구매자관리대장의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 (2) 청구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행정처분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청구법인의 위반사항별 행정처분내역 (나)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하였고, 이를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임과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반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나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경감없이 2개월간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2개월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이 건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면세물품 판매자인 청구법인은 단체의 경우 여행사 제공 출국항공편 정보 등으로, 개인의 경우OOO또는 휴대폰문자메세지 등으로 구매자의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출국항공편 변경을 알려오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권 및 구매자관리대장에 해당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우선, 위반사항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에서 과실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경고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출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고처분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그 규정은 청구법인에게 물품 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출국인인지를 여권 및 탑승권 등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지 구매 후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규정에 구매자가 출국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이행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면세물품 판매자인 청구법인은 구매자의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면세물품을 판매하였는바, 구매 후 출국항공편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된 출국항공편과 실제 출국항공편이 서로 달라 구매자기재사항의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물품은 내국물품인 국산품으로서 출국장에서 교환권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외국물품과 달리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출국항공편 변경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자진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출국항공편을 변경할 경우 구매자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신고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후에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보세판매장 관련 법령이나 이를 운영하는 보세판매장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물품 판매시 출국자 확인의무 즉,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내면세점이라 함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내․외국물품을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인바, 구매자들이 면세물품 구매 이후 출국항공편을 변경함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 기재사항의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나 구매자들이 모두 항공편을 변경하여 출국하였으므로 당초 시내면세점에서의 조건부판매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사항②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실로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한 행정제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반사항①․②는 그 위반근거가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동일하고, 그 처분근거 또한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으로 동일하므로, 위반사항①․②를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1회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를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각각 경고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판매물품의 반입정지 처분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