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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91 | 심사청구 | 2003-01-08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9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3-01-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3. 17.외 신고번호 10970-01-0302645호외 16건을 청구인이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2) 부산세관의 범칙조사 결과, 2002. 1. 18. 관세포탈 혐의로 이 건의 관세포탈을 주도한 청구외 박중배를 부산세관에서 고발하는 한편, 누락세액을 추징의뢰하였고, 2002. 4. 29.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 관세 194,106,810원, 가산세 38,821,310원, 합계 232,928,120원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명의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7. 3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01. 3.초 지인을 통해 서산일대의 농산물판매상인 박중배를 소개받았고, 그때 박중배로부터 생강종묘 100톤의 수입대행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통관하여 주면 콘테이너 1대당 120만원씩 수입대행료를 주겠다는 박중배의 제의에 의해 박중배가 소개해준 윤병을을 통해 생강수입자금과 통관관련 세금을 받아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부산세관으로부터 2002. 3.경 생강통관과 관련된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박중배 또한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그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금은 출소하여 마늘과 생강 판매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수입대행만 하고 약간의 수입대행수수료만 받은 것에 반해, 박중배는 실제 생강수입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또한 법원으로부터 모든 범법행위를 한 실화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음을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실제 관세포탈자는 박중배임에도 납세의무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관세법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과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의 상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입대행 수수료외에는 어떠한 이득을 본 바가 없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박중배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비춰볼 때, 관세법 규정상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청구인이 아닌 박중배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수입대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상 소정의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도 또한 박중배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부족세액을 징수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이 건은 고려통상 명의로 중국산 신선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 및 제반경비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단순 수입통관업무만을 대행해 주었을 뿐 17회에 걸쳐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관세포탈 범행 일체를 주도한 자는 박중배라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수입신고제 하에서의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서상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란에 고려통상이 기재되어 있는 한 납세의무자는 고려통상(대표 임병두)이 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수입신고전에 청구인이 본건 피의자 박중배로부터 수입을 위탁 받아 단순 수입대행만을 해 주었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박중배가 납세의무자가 됨이 당연하나, 청구인은 40피트 콘테이너 1대당 일금 12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박중배의 수입을 대행해 주었다면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대행을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세관에 제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실질화주 박중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서상 필수기재 항목인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이 아닌 박중배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처분은 하자없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관세포탈자인 박중배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고려통상 명의를 빌려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수입화주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발적으로 납세신고함으로써 이미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포탈세액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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