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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5 | 부가 | 1999-03-05
문서번호

부가46015-595 (1999.03.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신고실적 관련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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