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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28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875,4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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