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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구단13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6. 1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22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온 점, 2∼3km 가량으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중소기업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양가 부모님의 방문과 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연구개발에 힘써 회사에서 상장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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