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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6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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