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57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