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전 교도소 위탁 사업장 작업차량의 검색절차가 일반 수용자에 대한 물품 반입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작업 업체가 작업 수용자들에게 격려 차 나눠 주는 부식의 경우 일부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가진 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작업 물품들과 함께 교도소에 반입함으로써, 교도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위계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 ㆍ 수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ㆍ단속ㆍ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 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ㆍ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 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ㆍ 입 물품을 단속 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