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노33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전 교도소 위탁 사업장 작업차량의 검색절차가 일반 수용자에 대한 물품 반입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작업 업체가 작업 수용자들에게 격려 차 나눠 주는 부식의 경우 일부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가진 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작업 물품들과 함께 교도소에 반입함으로써, 교도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위계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 ㆍ 수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ㆍ단속ㆍ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 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ㆍ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 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ㆍ 입 물품을 단속 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