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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31 2020가단10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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