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3:5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남천동 지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영 구청 사거리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