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18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10,000원과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0.부터 2001. 11.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10,000원과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0.부터 2001. 11.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