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2248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647110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647110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