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1가단5101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78,57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 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