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801,608원 및 그 중 4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4.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구 B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축한 회사이며, 피고는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중 401동 2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피고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신용사업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시기에 관계없이 ‘원고’로 지칭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금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495,000,000원 대출개시일: 2009. 7. 15. 이자율: MOR(3개월) 2.890% 지연이자율: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분할하여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15.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과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하여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드림리츠는 2011.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