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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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