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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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