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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0: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인 D과 어울려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최근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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