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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59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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