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증 제 1 내지 9호 몰 수,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단순 공모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경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 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1년 6개월 이상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