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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 건축업자로서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4052 | 부가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6서4052 (1997.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 중 건축주 ○○의 주택공사 외에는 일괄도급 받지 않고 목공사만 도급받았으며, 공사감독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일괄시공하였음을 건축주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축업을 하면서 면허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2~95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OOO등 17명의 주택소유자들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주택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96.6.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9,619원(92년 1기~95년 2기)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결과 80,797,920원(92년 1기 10,314,480원, 92년 2기 6,807,240원, 93년 2기 14,290,000원, 94년 1기 38,781,840원, 95년 2기 10,603,00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0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목공사만 전념했을 뿐 전체공사를 도급받아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한 것은 아니며, 쟁점공사를 완공하는데는 목공 외에 보일러, 상수도, 땅파기, 콘크리트, 전기, 미장 등 많은 기능공들의 역할이 필요하며,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고 쟁점공사 중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외 OOO과의 공사뿐이므로 OOO의 도급금액 132,000천원 외에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 중 건축주 OOO의 주택공사 외에는 일괄도급 받지 않고 목공사만 도급받았으며, 공사감독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일괄시공하였음을 건축주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 건축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 9명의 주택소유자 중 청구외 OOO과는 공사금액(132,800천원)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책임하에서 공사를 시행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주택소유자

공 급 대 가

O O O

94,550,000

O O O

62,400,000

O O O

O O O

99,000,000

32,000,000

O O O

O O O

O O O

O O O

132,800,000

71,400,000

59,500,000

91,800,000

O O O

97,200,000

합 계

740,650,000

(2) 청구인이 소규모주택을 일괄 도급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택신축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일당노무자로서 목공사와 공사감독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 이후부터 소규모 주택을 일괄 도급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용한 명함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종합건축, 신축·증축·각종공사청부업 대표 OOO(청구인)이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주택신축소유자 청구외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제출 진정서에서 청구인은 중동건설현장에 파견됐던 기간을 합해 근 30년간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10년이 넘게 소규모주택건축을 일괄 도급 받아 건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상태로 9명의 주택소유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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