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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1 | 부가 | 1999-02-06
문서번호

부가46015-361 (1999.02.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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