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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89 | 지방 | 2001-01-31
[사건번호]

2001-0089 (2001.01.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여짐은 물론 그 매각대금을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172,271,140원, 농어촌특별세 199,124,840원, 합계 2,371,395,9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9.부터 1996.10.7.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4필지의 토지 4,709.71㎡ 및 그 지상건축물 2,239.1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그룹계열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 ㅇㅇ시멘트(주)와 함께 업무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공동(ㅇㅇ건설 25%, ㅇㅇ멘트 50%, 청구인 25%)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내인 1998.12.19.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177.4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13,924,815,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72,271,140원, 농어촌특별세 199,124,840원, 합계 2,371,395,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9.~1996.10.7.까지 사이에 ㅇㅇ그룹계열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 ㅇㅇ시멘트(주)와 공동으로 업무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0.21. 기존건물의 철거공사계약 체결과 1997.1.27.ㅇㅇ의ㅇㅇ건축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7.6.9.에 건축허가(ㅇㅇ업무시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를 받아 1년내인 1997.6.10.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12.4. 부도를 맞게 되어 공사를 중단(1997.12.10.)할 수 밖에 없었고, 1997.12.9부터 법원의 중재하에 금융기관과 기업부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 협상을 추진하고, 1998.10.16.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7.28. ㅇㅇ종합금융(주)와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이건 부동산을 담보(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로 하여 1997.8.8.에 차입한 1,000억원(어음지급기일: 1998.6.3.)에 대한 채권을 1997.12.2. ㅇㅇ종합금융(주)가 일방적으로 ㅇㅇ산업개발(주)와의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배서양도(채권 및 저당권, 지상권)한 후, 1997.12.6.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ㅇㅇ산업개발(주)는 당해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 법원 화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1998.12.19.에 ㅇㅇ산업개발(주)에 이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는 바, 부도상태에서 법원의 화의조건 이행을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9.부터 1996.10.7까지 사이에 업무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ㅇㅇ건설(주) 등과 함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인 1997.6.10.에 착공하여 지하층 골조공사 중 1997.12.4. 부도처리되었고, 그로 인해 1997.12.10.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1998.10.16.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후, 1998.12.19. 화의조건 이행을 위하여 ㅇㅇ산업개발(주)에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부적 사유인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되었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이 없이 5년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부도로 인해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채권은행인 ㅇㅇ종합금융(주)가 일방적으로 채권(1,000억원) 및 근저당권, 지상권을 ㅇㅇ산업개발(주)에 양도함에 따라 법원에 화의채권으로 신고됨으로 인하여 화의조건 이행을 위해 부득이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은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 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의 노력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3.12. 95누 13814)이고, 5년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또는 경영합리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9.4. 98두 8414)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 등과 함께 업무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기존 건물의 철거계약, 설계용역체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내에 건축착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ㅇㅇ건설, ㅇㅇ시멘트) 모두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청구인은 1998.10.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는 등 건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과 청구인의 채권은행인 ㅇㅇ종합금융(주)가 채권 1,000억원과 이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ㅇㅇ산업개발(주)에 배서양도하여 화의채권으로 법원에 신고되므로 인해 부득이 이건 쟁점토지를 ㅇㅇ산업개발(주)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그 매각대금(213억원)은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화의를 통한 회사갱생 및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여짐은 물론 그 매각대금을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0.12.26. 제2000-922호)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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