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B 법률사무소' 의 사무장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피해자 C로부터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 등을 위임 받았고 2012. 3. 22. 위 소송에서 피해 자가 승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소송에서 피해 자가 공탁한 공탁금 450만 원을 2012. 9. 경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내역서, 판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