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2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