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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이 사건과 같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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