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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7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1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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