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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그 폭행의 방식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착용하던 안경이 파손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불기소 처분으로 종국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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